NO-ACTION OPINION · 9352 비조치의견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 동의여부 확인절차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공문*에 따라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 주민번호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보험업무-00439(’12.12.14)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협회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상 사망보험금 누적한도 5억원 초과, 피보험자 기준 사망담보 5건 이상, 위탁시설의 노인 및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등

추가 지도공문*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 자필 서명 후 피보험자에 서명 확인을 위한 문자를 발송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13.6.14.)

그러나 행자부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주민번호 위조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동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우며 - 특히 보험사는 설계단계에서 피보험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을 받고 있어 행자부 확인 절차는 중복 규제인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시스템을 통한 피보험자 주민번호 위조여부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보험업무-00439(’12.12.14.)‘

판단 이유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확인강화(보험업무-00439, `12.12.14.)"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 금융행정지도에 해당되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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