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2 비조치의견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 동의여부 확인절차 변경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공문*에 따라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 주민번호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보험업무-00439(’12.12.14)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협회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상 사망보험금 누적한도 5억원 초과, 피보험자 기준 사망담보 5건 이상, 위탁시설의 노인 및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등

ㅇ 추가 지도공문*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 자필 서명 후 피보험자에 서명 확인을 위한 문자를 발송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13.6.14.)

ㅇ 그러나 행자부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주민번호 위조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동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우며

- 특히 보험사는 설계단계에서 피보험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을 받고 있어 행자부 확인 절차는 중복 규제인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시스템을 통한 피보험자 주민번호 위조여부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보험업무-00439(’12.12.14.)‘

판단 이유

□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확인강화(보험업무-00439, `12.12.14.)"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 금융행정지도에 해당되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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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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