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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대리점 책임자(지점장)와 보험설계사는 다른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승환계약 안내에 대한 책임자 서명으로 인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서면보고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민원감축이행방안(2013.8.2, 정례 브리핑 자료) - 표준안 판매3' 에 따라 신계약 체결 전 책임자는 청약서 자필서명 확인 필수 시스템 진행중이 므로, 책임자 서면 서명과 프로세스 중복
□(건의사항)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 (2012.5.4., 생보대리-00044) 내 책임자 서명란 삭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등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자인 지점장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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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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