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3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비교안내 양식 중 책임자 서명란 삭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 책임자(지점장)와 보험설계사는 다른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승환계약 안내에 대한 책임자 서명으로 인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서면보고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민원감축이행방안(2013.8.2, 정례 브리핑 자료) - 표준안 판매3' 에 따라 신계약 체결 전 책임자는 청약서 자필서명 확인 필수 시스템 진행중이 므로, 책임자 서면 서명과 프로세스 중복
□ (건의사항)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 (2012.5.4., 생보대리-00044) 내 책임자 서명란 삭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등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자인 지점장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44조 · 「상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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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