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5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의 합성총보수비율 산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간접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보수 및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합성 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을 산출토록 하고 있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ㅇ 그러나, 운용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입장에서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충실하게 기재하는 운용사의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음
* 예)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운용보수만 기재하거나 단순 예상치만 기재 등
□ (건의사항) 재간접펀드의 합성총보수비용비율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판단 이유
□ 투자설명서 작성서식은 합성 총보수·비용비율 산출시 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 뿐만 아니라 판매보수 등 모든 보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9-4-3 작성지침 V)
□ 별도 조치 불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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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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