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등에 대한 협회 공시시스템 개선
자산운용총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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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母)-자(子)-손(Class)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는 자펀드(회계보고서의 경우 모펀드도 작성)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실제 모펀드 투자는 자펀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수수료, 보수 등도 자펀드에서 처리되고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펀드 단위로 작성되며, Legal Entity는 모-자 펀드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보고서는 모-자펀드에 대해서만 작성
ㅇ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모-자-손 펀드 모두에 대해 별도로 공시토록 하고 있어 동일한 자산운용보고서가 수십번 중복 공시*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업무부담 가중 및 공시누락 위험 상존**
* 예) 당사의 A펀드의 경우 모펀드 1개, 자펀드 6개, Class펀드 39개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운용보고서를 46번 공시하고 있음
** 현재의 협회 공시시스템은 Class별 공시가 모두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음
□ (건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실제 작성 대상이 되는 펀드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공시 시스템 개선*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펀드 공시, 회계감사보고서는 모-자 펀드별 공시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는 동일 내용 보고서를 운용펀드(자펀드)와 하위 Class 펀드별로 각각 수기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절차의 중복으로 판단하여,
□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위 Class 펀드에도 동 사항이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공시 시스템을 개선 추진할 계획(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2003-9224)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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