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현황 중복 보고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분기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펀드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상의 “파생상품현황” 보고는 내용과 형식이 동일함*(§33, §90)

* 펀드영업보고서의 파생상품현황 작성시 업부보고서상의 파생상품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지서식 제21호)토록 하고 있어 양보고서가 동일한 파생상품현황을 보고

ㅇ 이에 따라, 작성 실무자는 업무보고서에 파생상품현황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그 내용을 그대로 다운로드하여 펀드영업보고서에 업로드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파생상품현황을 중복 제출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제출기한이 늦은 펀드영업보고서의 파생상품현황 항목을 삭제하거나,

ㅇ (2안) 파생상품현황에 관한 사항을 1회 보고하더라도 펀드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0조, 제33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지서식 제21호

판단 이유

ㅁ 해당 항목의 중복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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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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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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