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규제 완화
상시감시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시 참여 조합수* 및 공동대출 취급금액**을 제한함에 따라 건전여신 추진기회 축소 및 여신증대 활성화에 애로 발생
* 공동대출 참여조합 5개 초과 금지(단, 연체율과 순자본비율, 차주의 신용등급 등이 양호한 경우 등 중앙회장이 정하는 요건 충족시 최대 10개조합까지 참여가능)
** 동일 차주에 대한 공동대출은 개인 10억원, 개인사업자 30억원, 법인 100억원 이내에서 취급 가능(단,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하거나 LTV보다 10%p이하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급금액의 2배까지 가능)
ㅇ 공동대출 규제 등으로 여신증대가 어려워 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등 외부 자금운용이 점차 늘어갈 수밖에 없어 경영리스크가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
ㅇ 최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10.24.시행)으로 동일인대출한도 및 자기자본에 의한 동일인대출한도 구간별 최고한도가 각각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공동대출 취급금액도 이번 시점에 반영할 필요
*** 1) 총자산 기준 동일인대출한도 : 5억원 → 7억원
2)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인 경우 최고한도 30억원 → 5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한도 50억원 → 동일(자기자본 50억원 이사인 조합이 조합원인 법인에 대출할 경우 100억원까지 대출가능)
□ (건의사항) 공동대출은 거액여신으로 기업여신이 대부분인 바 가계부채와는 별개의 성격이며 개별 조합에서 리스크관리 심사강화 등을 통해 선별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출 참여조합수 및 취급금액을 상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2014.9월), 농협여신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공동대출의 취급금액 한도 및 최대 참여조합수를 상향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먼저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공동대출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이 공통적으로 마련·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공동대출 취급한도 및 참여조합수 제한은 동일차주의 부실로 인한 다수 조합의 공동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조합들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능력이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동일인대출한도와 연계하여 상향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산 및 자본규모가 큰 농협 등 일부 대형조합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한도금액의 3배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였고,
농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 개인 30억원, 개인사업자 90억원, 법인 300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 ①.채무자가 기업신용등급 6A등급, AS등급 4등급 이상, ②대출가능금액의 90% 이내에서 취급, ③중앙회 상호금융 대출관련 부서 승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참여조합수(5개)도 최대 10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채무자 신용등급이 기업신용등급 6A등급, AS등급 4등급 이상, ②공동대출 총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총금액이 대출가능금액의 90% 이내인 경우
따라서 동일차주에 대한 다수 조합의 신용리스크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도입취지 등을 감안시 현행 공동대출 취급한도 및 참여조합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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