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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사모전문운용사 신설이 증가하고 있음 * 사모집합투자업 진입 규제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사모펀드 설립을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 등
ㅇ그러나, 신규 사모전문운용사는 조직규모가 크지 않으며 신설회사이기 때문에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 법령, 규정 상의 각종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존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과정에서 참고할 세부적인 업무 참고자료는 부족한 상황임
□(건의사항) 감독당국에서 사모전문운용사가 참고할 수 있는 공시, 보고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업무자료 마련 필요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업무지원을 위하여 격년 주기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 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law.kofi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동 매뉴얼에는 집합투자업자의 각종 공시, 보고 의무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제11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보고)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2003-9224)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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