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9 비조치의견

자산운용회사의 5% 출자공시 대상 명확화

자산운용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회사는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있을 때 주요 경영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이하 ‘5% 출자공시’)해야 함

ㅇ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합 또는 펀드에 자기자본의 5%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상기의 5% 출자공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직접 설립한 사모펀드에 seeding투자 등을 공시해야하는지에 대해 혼란 발생

- 제출 양식에 따르면 공시대상이 ‘회사’인 법인에 대해 공시*토록 되어 있어 펀드(신탁형), 조합 등 회사가 아닌 법인에 대해 공시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기재 항목명이 발행회사 회사명, 발행회사 자본금,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이는 상기 공시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기간부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 공시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

□ (건의사항) ① 상기 공시의무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② 공시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동 공시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공시대상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

* 자산운용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자본 투자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취지라면 이에 대한 공시 범위(현재, 단기매매증권 취득은 제외되고 있음)를 어디까지 해야되는가에 대한 이슈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 동법 시행령 §36, 금융투자업규정 §3-7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9, 동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마련된 본 건 공시 서식이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던 바, 취지 및 대상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