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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시 금융위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ㅇ다만, 상기의 주요 경영상황공시 항목 중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결정 등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들은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공시항목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이어지는 업무 위임에 따라 주요 경영상황의 세부적인 항목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함 - 그러나, 일부 집합투자업자는 협회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시 관행에 따라 여전히 상기의 제외 항목들을 공시하고 있어 동 항목들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여부 논란이 있음
□(건의사항) 금융투자협회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상기 경영상황공시 제외 항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33, 동법 시행령 §36, 금융투자업규정 §3-7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9, 동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판단 이유
- 현재 협회 세칙은 항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작성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 불요 - 한편, 집합투자업자가 공시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공시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는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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