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4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업무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자율규제기관이 만든 모범규준으로 협회 등의 자율규제로서 작용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