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3 비조치의견

대부채권 양도대상 제한규정 적용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02 · 의견번호 1607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16.7.25.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대부채권이 불법사채업자 등에게 유통되어 대부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서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2. 따라 서, 담보부동산 인수 목적으로 대부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이후 채무자의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등 채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약정으로서 대부채권의 양도시점에서 미리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불명확한 사항이고 동 약정을 통해서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이 차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담보부동산 인수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부채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양수인이 경매 등을 통하여 담보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채무자에 대한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양수도계약 체결)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대상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에게만 유통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서 부동산 인수목적 및 잔존 채권의 면제라는 개별적 사정은 동 조항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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