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5 비조치의견

카드사 앱에 발급된 OTP를 타 금융사에서 이용시 실명 혹은 본인확인 절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6-02 · 의견번호 16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 앱카드에 발급되어 사용중인 TZ OTP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라면 타 금융사에 등록하려는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 앱카드에 발급되어 사용중인 TZ OTP*를 타 금융사(은행, 증권사)가 OTP/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 스마트폰 AP(application processor, 중앙처리장치)의 특정 보안영역인 트러스트존에서만 구동하는 OTP 애플리케이션

ㅇ TZ OTP는 카드사 앱카드에 탑재되어 발급되며 앱카드 등록시 실명확인을 거침

판단 이유

□ 이미 실명확인을 거쳐 사용중인 접근매체를 타 금융사가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근매체(TZ OTP) 등록시 실명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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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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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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