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1 비조치의견

보증서 담보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의 예외 마련

상시감시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보증을 통한 토지매입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어 고객의 대출 조기 중도상환시 조합은 근저당설정비용 등의 회수 불가로 적자가 발생

ㅇ 농신보 보증이라고는 하지만 농신보가 요구하는 특약조건*에 따라 담보취득을 위하여 토지에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동 설정관련 비용은 산림조합이 부담**함

* 특약중 50%해지 조건이 붙으면 외부감정평가까지 하게 되어 조합은 동 수수료까지도 부담

** 과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근저당 등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부담 또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였으나 민원제기 등으로 감독당국의 지도로 현재는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함

ㅇ 대출이 약정대로 지속되면 조합은 대출기간중 수취한 이자수입 및 취급 수수료로 기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으나, 고객이 대출을 조기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기 부담한 근저당권비용 미회수로 손실 발생

* 금감원은 ‘14.12월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에 대하여 정책자금 및 보증서대출 등에 대한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내규 반영 등 운영토록 지도

ㅇ 그 결과 2015년이후 조합은 예대 마진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한 보증서담보대출이 중도상환되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여 손해를 강제 부담 중

ㅇ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업인들에게 사업장인 토지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조합은 부담이 되더라도 융자지원을 하지만 계속적 손실 발생시 지속적 융자 지원은 곤란하므로 대책마련 필요

□ (건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금지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또는 정책) 보증서 담보대출이더라도 특약조건으로 담보취득을 위하여 관련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토록 요구하는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14.12.12,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2014-4차 회의중 안건⑤) 등

판단 이유

보증서 담보대출이라도 담보취득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행위의 수익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침해 및 분쟁유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귀 조합의 요청은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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