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1 비조치의견

보증서 담보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의 예외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보증을 통한 토지매입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어 고객의 대출 조기 중도상환시 조합은 근저당설정비용 등의 회수 불가로 적자가 발생

농신보 보증이라고는 하지만 농신보가 요구하는 특약조건*에 따라 담보취득을 위하여 토지에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동 설정관련 비용은 산림조합이 부담**함 * 특약중 50%해지 조건이 붙으면 외부감정평가까지 하게 되어 조합은 동 수수료까지도 부담 ** 과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근저당 등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부담 또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였으나 민원제기 등으로 감독당국의 지도로 현재는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함

대출이 약정대로 지속되면 조합은 대출기간중 수취한 이자수입 및 취급 수수료로 기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으나, 고객이 대출을 조기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기 부담한 근저당권비용 미회수로 손실 발생 * 금감원은 ‘14.12월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에 대하여 정책자금 및 보증서대출 등에 대한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내규 반영 등 운영토록 지도

그 결과 2015년이후 조합은 예대 마진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한 보증서담보대출이 중도상환되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여 손해를 강제 부담 중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업인들에게 사업장인 토지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조합은 부담이 되더라도 융자지원을 하지만 계속적 손실 발생시 지속적 융자 지원은 곤란하므로 대책마련 필요

(건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금지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또는 정책) 보증서 담보대출이더라도 특약조건으로 담보취득을 위하여 관련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토록 요구하는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14.12.12,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2014-4차 회의중 안건⑤) 등

판단 이유

보증서 담보대출이라도 담보취득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행위의 수익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침해 및 분쟁유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귀 조합의 요청은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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