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2 비조치의견

지연인출제도 금액 상한선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캠페인 등을 실시중으로, 단위농협도 임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및 농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중임

< 지연인출제도 시행 배경 및 주요 변경내용 >

ㅇ ‘12.6.26.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금액(300만원 이상)이 현금 송금된 통장에서 고객이 자동화기기(ATM, CD 등)을 통해 인출할 경우 일정시간(10분)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시행

- 동 제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전 용이하게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고객피해 예방에 기여하였는 바, ‘15.6월과 ‘15.9월에는 인출지연 시간과 송금액 한도를 조정*

* ‘15.6월 시간조정(10분→30분), ’15.9월 금액 조정(300만원→100만원)

ㅇ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주거래층이 금융지식이 취약한 고령자이다보니 그동안 농협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에 많이 이용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후 업무공유 등을 통해 사고방지 및 발생빈도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율 감소 등 효과 발생 중

ㅇ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피해감소 및 과도한 규제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민원증가, 시급한 송금이 필요한 고객의 수요 측면에서 조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지연인출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송금액 상한선을 종전(300만원)과 같이 상향 건의. 다만, 지연인출제도를 꼭 실시할 경우 송금액을 상향조정(300만원)하되 송금인 동의(송금시 전산조작 가능)로 송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ㅇ 실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으므로,

* (‘14년) 2,595억원 → (‘15년) 2,444억원 → (’16년) 1,919억원(‘15년 대비 21.5% 감소)

ㅇ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예방 효과 추이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참고로 지연인출 및 이체제도는 ATM 및 CD기를 통한 거래 시에만 제한이 발생하고 영업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거래도 즉시 이체 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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