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3 비조치의견

펀드위험등급 분류시 수익률 변동성 측정 시점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펀드위험등급은 3년이 경과한 펀드에 대해서는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 개선

그러나, 변동성 산정 기준 시점을 결산일로 하고 있어 투자자는 펀드별로 수익률 변동성 비교를 통한 펀드 선택에 애로 발생 - 즉, 펀드별로 펀드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 결산일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어 펀드별로 변동성 측정 기간 차이가 발생 - 기간차이는 펀드별로 수익률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펀드 선택을 저해할 수 있음 * 예) A 펀드의 변동성 측정시점이 ‘08. 6월∼’11. 5월, B펀드 변동성 측정시점이 ‘08. 7월∼’11. 8월일이며 A펀드와 B펀드의 투자종목과 운용방법이 유사할 경우, '08년 6월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양 펀드의 변동성 측정 기간이 1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펀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되어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

(건의사항) 상기의 수익률 변동성 측정 기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특정시점*으로 통일할 필요 * 예) 16.12월 말일 기준으로 시장의 모든 펀드들의 과거 3년 수익률 변동성을 산정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5-2-7

판단 이유

-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변동성을 산정할 경우 펀드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라도 수익률 변동성 기준의 펀드 위험등급이 최대 1년 이상 산정되지 않는 등 투자자가 펀드의 실제 위험 정보를 적시에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시점 기준으로 다수의 투자설명서를 변경·제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등의 업무부담이 과도해질 우려 상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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