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3 비조치의견

펀드위험등급 분류시 수익률 변동성 측정 시점기준 개선

자산운용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펀드위험등급은 3년이 경과한 펀드에 대해서는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 개선

ㅇ 그러나, 변동성 산정 기준 시점을 결산일로 하고 있어 투자자는 펀드별로 수익률 변동성 비교를 통한 펀드 선택에 애로 발생

- 즉, 펀드별로 펀드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 결산일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어 펀드별로 변동성 측정 기간 차이가 발생

- 기간차이는 펀드별로 수익률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펀드 선택을 저해할 수 있음

* 예) A 펀드의 변동성 측정시점이 ‘08. 6월∼’11. 5월, B펀드 변동성 측정시점이 ‘08. 7월∼’11. 8월일이며 A펀드와 B펀드의 투자종목과 운용방법이 유사할 경우, '08년 6월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양 펀드의 변동성 측정 기간이 1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펀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되어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상기의 수익률 변동성 측정 기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특정시점*으로 통일할 필요

* 예) 16.12월 말일 기준으로 시장의 모든 펀드들의 과거 3년 수익률 변동성을 산정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5-2-7

판단 이유

-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변동성을 산정할 경우 펀드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라도 수익률 변동성 기준의 펀드 위험등급이 최대 1년 이상 산정되지 않는 등 투자자가 펀드의 실제 위험 정보를 적시에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시점 기준으로 다수의 투자설명서를 변경·제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등의 업무부담이 과도해질 우려 상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