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상 신용거래융자 보증금률은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그러나,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는 최소 보증금률을 45% 이상으로 정하도록 예시하고 있어 증권사의 보증금률 책정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음* *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리스크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 또는 특정 고객에 대해서 최소 보증금률을 40%로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사에는 규정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기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회원사의 보증금률 결정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최소 보증금률을 45% → 40%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 5>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 사례
판단 이유
□건의사항은 협회의 모범규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수용여부 판단 불가 ㅇ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되어 모범규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동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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