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5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근절방안 관련 단기 다수계좌 개설여부 기준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방안으로 고객이 다수계좌 개설시 거래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지도한 바 있음*
* 고객이 계좌개설 요청시 반드시 예금계좌 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여부(최근 1개월내에 2개 이상)를 확인후 거래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전화금융사기 등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방안 통보’, ‘09.10.26)
ㅇ 그러나, 최근 비대면계좌개설 허용으로 다수 계좌를 통한 자금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상기 단기 다수계좌 개설 규제로 인하여 비대면계좌개설 허용에 따른 편의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대포통장 근절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1개월내 2개 이상인 단기 다수계좌 개설여부 기준을 1주일내 2개 이상으로 완화
판단 이유
‘15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444억원(대포통장 57,290개), ‘16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919억원(대포통장 46,474개) 등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건의내용에 대해 향후 피해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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