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67 비조치의견

대출사기 관련 업무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불법으로 은행명칭을 도용,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 사례 급증

당행 사칭 전화번호 차단에 고객제보 후 2주 이상 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중 대출사기 피해 추가 발생 가능 - 고객 제보 > 녹취 후 금융감독원 신고 >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앞 차단요청 > 사칭 전화번호 이용 차단

금융감독원/검찰을 사칭한 사기에 비하여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관련 대국민 홍보 미흡으로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상대적 취약

(건의내용)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번호 차단 위한 Hot-Line구축

은행이 사실관계 확인자료(SMS, 녹취파일 등) 감독기관 제출 시 즉시 차단 방안 마련

대출사기 관련 은행권 공동 포스터 및 고객용 유의 안내장 제작 등 범 금융권 공동 대국민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 필요

판단 이유

금융회사에서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이용중지 요청서를 받아 금감원에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17.2.20.)

또한, 대출사기에 대한 홍보는 경찰청, 금융권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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