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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2.11.1.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종합대책*에 따라 대포통장개설 사전방지조치로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사전방지단계 :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의무화,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개선 ** 징구대상 및 증빙서류 - 징구대상 : 단기간다수계좌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 기타 금융기관이 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기재사항에 따라 증빙서류(급여통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원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목적확인서류 등)를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구
ㅇ이와 관련 정기적 근로를 하지 않아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증빙서류 징구가 어려운 전업주부,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동 서류 징구에 따른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건의사항)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증빙서류 징구가 불가능한 전업주부,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 (2012.10.30), 대포통장근절종합대책 시행(안) 통보 (서민대응-00135, 2012.10.30)
판단 이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융거래목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의 통장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하여
ㅇ’15.10월부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1일 인출(이체)한도에 제한이 있으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한도계좌”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한도계좌는 금융회사 제재기준이 되는 대포통장 산정시 제외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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