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2.11.1.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종합대책*에 따라 대포통장개설 사전방지조치로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사전방지단계 :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의무화,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개선
** 징구대상 및 증빙서류
- 징구대상 : 단기간다수계좌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 기타 금융기관이 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기재사항에 따라 증빙서류(급여통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원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목적확인서류 등)를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구
ㅇ 이와 관련 정기적 근로를 하지 않아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증빙서류 징구가 어려운 전업주부,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동 서류 징구에 따른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증빙서류 징구가 불가능한 전업주부,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 (2012.10.30), 대포통장근절종합대책 시행(안) 통보 (서민대응-00135, 2012.10.30)
판단 이유
□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융거래목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의 통장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하여
ㅇ ’15.10월부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1일 인출(이체)한도에 제한이 있으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한도계좌”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한도계좌는 금융회사 제재기준이 되는 대포통장 산정시 제외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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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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