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거래 정기예금 해지시 대리인에 의한 위임처리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은 정기예금을 서명거래로 가입한 예금주의 대리인에 의한 만기해지처리요청과 관련하여 서명거래는 위임이 불가하므로 본인만 거래할 수 있음에도 서명거래에 대한 위임처리를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저축은행에 서명거래로 정기예금을 최초 가입하였고 만기가 되어 해외체류하게 되어 부모님(대리인)을 통해 출금해지처리를 요청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 관련 질의·응답”에 ‘26. 대리인에 의한 만기예금 인출시 실명확인‘에서 ’예금의 종류와 해당금융기관의 내규 등 금융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 [실명(금) 46000-103, ‘94.3.24]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저축은행중앙회의 관련 규정(예: 예금규정)에 정기예금 서명거래 가입한 예금주의 대리인에 의한 만기해지처리요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음
□ (건의사항) 서명거래로 가입한 예금주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해지처리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규 규정등 관련규정에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 개정 건의를 요청
판단 이유
ㅁ 금융위원회는 대리인의 예금해지와 관련한 사항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대리인에 의한 예금해지 가능여부는 예금거래 방법(도장 또는 서명)보다는 「민법」상 정당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각 저축은행이 위임장, 실명확인 증표,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바, "표준규정" 등에 관련 규제를 신설할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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