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0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등 검토기간 축소 및 열람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상품개발 중 관련 규정의 명확한 해석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상 비조치의견서 발송 후 회신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품 판매 30일 전 신고를 해야함을 고려할 때 상품개발에 2개월 이상의 장기간 소요
ㅇ 또한 상품 신고기준 완화 이후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상품개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험사간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공개되지 않아 동일 내용을 회사별로 중복 질의해야 하는 불편 존재
□ (건의사항) 비조치의견서 검토 기간 및 신고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적시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조치의견서는 열람을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이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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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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