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1 비조치의견

취약 금융소비자 범위의 합리적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은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설명의무 강화 등 각종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가 복잡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투자자보호 조치를 이행

ㅇ 취약 금융소비자중 주부, 은퇴자들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투자경험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들이 취약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영업점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고령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반면,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령자를 70세 이상 초고령자를 80세로 정의하고 있어 고령자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

□ (건의사항) (1안)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단순한 나이, 직업 유무에 따른 기준보다는 투자경험 유무 등 개인차를 고려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ㅇ (2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고령자에 대해서서는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고령자 범위는 70세 이상으로 통일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을 통해 해주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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