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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은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설명의무 강화 등 각종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가 복잡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투자자보호 조치를 이행
ㅇ취약 금융소비자중 주부, 은퇴자들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투자경험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들이 취약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영업점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고령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반면,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령자를 70세 이상 초고령자를 80세로 정의하고 있어 고령자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
□(건의사항) (1안)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단순한 나이, 직업 유무에 따른 기준보다는 투자경험 유무 등 개인차를 고려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ㅇ(2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고령자에 대해서서는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고령자 범위는 70세 이상으로 통일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을 통해 해주기 바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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