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험액 유동성 인정지수 KOSDAQ150지수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동성 인정지수*에 국내 주가지수는 KOSPI200, KOSTAR 지수가 열거되어 있으나,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표2)
ㅇ 거래소에서 KOSTAR* 지수 산출을 중단(‘16.5.23일)함에 따라 코스닥 상장 주식중 우량 종목에 대한 위험값이 높아짐(6%→12%)
* 코스닥 시장에서 KOSPI 200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수이나 구성 종목이 30개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지고 편입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 전체의 25%에 지나지 않아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기에 미흡
ㅇ 금융위의 ETF시장 발전방안(‘15.10월)에서도 유동성 인정지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발표한 바 있어 유동성 인정지수 추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필요
□ (건의사항) 유동성 인정지수에서 산출을 중단한 KOSTAR 지수를 삭제하고 KOSDAQ150 지수*를 추가하여 코스닥 종목 중 우량 종목에 대한 개별 위험값을 경감할 필요(12%→6%)
* 한국거래소에서 ‘15.7.13일부터 발표한 코스닥시장의 주가지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투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판단 이유
□ 특정 지수가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수 뿐 아니라 동 지수에 포함되는 개별주식*까지 낮은 위험값을 적용하게 되나
* KOSDAQ150을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시 낮은 개별위험값(12%->6%)를 적용받는 코스닥 개별종목의 수가 30개(舊 KOSTAR 구성종목)에서 150개로 대폭 증가
→ 동 지수의 운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수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이 전체 코스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등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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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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