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3 비조치의견

레버리지비율의 자기자본 산정 시 보완자본 인정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레버리지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중

*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2년연속 적자인 경우 9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부과

ㅇ 현실적으로 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보완자본을 통한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하여 증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문제를 완화할 필요

□ (건의사항) 레버리지비율의 자기자본 산정시 보완자본 가산을 인정*할 필요

*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의 하나인 NCR 산정시에도 보완자본을 인정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 2

판단 이유

□ 旣접수된 건의사항(금투-메리츠-20150004)과 동일한 건으로 검토의견(불수용)에 변동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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