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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레버리지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중 *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2년연속 적자인 경우 9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부과
ㅇ현실적으로 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보완자본을 통한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하여 증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문제를 완화할 필요
□(건의사항) 레버리지비율의 자기자본 산정시 보완자본 가산을 인정*할 필요 *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의 하나인 NCR 산정시에도 보완자본을 인정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 2
판단 이유
□旣접수된 건의사항(금투-메리츠-20150004)과 동일한 건으로 검토의견(불수용)에 변동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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