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관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등에 따라 반기별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0.2%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은 개선계획 제출 대상기관에 해당
※ 평가대상기간동안 신규 계좌수가 1,000개 미만이고 사기 발생건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예외 적용하며, 현재 ㅇㅇ가공수협의 경우 동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계획 제출을 이행 중
ㅇ 고객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 요청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과도한 거래목적 확인절차 및 증빙서류 징구로 고객의 불만, 민원발생 증가
ㅇ 또한 신규개설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보유계좌에서도 대포통장 사기발생시 대상건수에 포함되어 신규계좌 개설을 통한 사고발생이 없는 조합에도 부담이 됨
ㅇ 그 결과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이 고유의 기본 금융임에도 소극적으로 응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또한 비율 0.2%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사기계좌수가 3건 이상은 모두 개선계획 제출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금융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그동안 규제강화, 홍보 등을 통해 대포통장 근절 대응방안 기본 숙지 등 국민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 담당 임직원의 인식이 많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ㅇ 현행 제재기준을 0.2%에서 2%(예시)로 완화하고, 고객의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 등 고객의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재기준을 마련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대포통장 개설의 사전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2012.10.30.) 참고)
ㅇ ‘특별법’ 제2조의2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하고 있음
- 이때, 신규 개설 계좌수가 1,000개 미만이고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2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예외로 하고 있어 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예외기준을 적용할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대포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 선정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 (‘15년) 2,444억원 → (’16년) 1,919억원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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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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