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5 비조치의견

민원접수건 업무처리 표준절차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민원접수건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면부책 사안의 경우, 담당자간 유선 형태로 지급권고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유선 방식으로 지급권고를 할 경우, 지급근거 관리가 여의치 않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움

(건의내용)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건의 경우, 지급권고 방식을 공문으로 해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의 분쟁조정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권고”는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행위로 법률상 합의권고의 형식상 요건 미존재(→ 구두·서면 모두 가능)

따라서, 구두 합의권고는 서면 합의권고와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적법·유효한 절차적 수단

또한, 구두 권고는 주로 조정 선례 또는 판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절차로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토록하고,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 존재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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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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