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75 비조치의견

민원접수건 업무처리 표준절차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민원접수건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면부책 사안의 경우, 담당자간 유선 형태로 지급권고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ㅇ 유선 방식으로 지급권고를 할 경우, 지급근거 관리가 여의치 않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움

□ (건의내용)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건의 경우, 지급권고 방식을 공문으로 해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의 분쟁조정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권고”는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행위로 법률상 합의권고의 형식상 요건 미존재(→ 구두·서면 모두 가능)

ㅇ 따라서, 구두 합의권고는 서면 합의권고와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적법·유효한 절차적 수단

ㅇ 또한, 구두 권고는 주로 조정 선례 또는 판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절차로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토록하고,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 존재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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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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