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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민원인의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후 결정내용이 해당 보험회사에는 통보되고 있지 않음* *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닌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 기각결정 등의 경우 금감원이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이 해당 보험사에 통보되고 있지 않음
ㅇ이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의 해당 분쟁건 관련 업무결정 지연, 해당 보험사의 해당 분쟁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정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 및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 발생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결정건 혹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건이 아니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의 결정내용을 민원인과 해당 보험사에 동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건의 결정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보방법은 개별당사자의 업무적 위치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합리적 수단을 활용
ㅇ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건이 아닌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그 판단 취지를 보편화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등의 자의적 해석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통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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