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에 분쟁조정 결과 통보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민원인의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후 결정내용이 해당 보험회사에는 통보되고 있지 않음*

*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닌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 기각결정 등의 경우 금감원이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이 해당 보험사에 통보되고 있지 않음

ㅇ 이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의 해당 분쟁건 관련 업무결정 지연, 해당 보험사의 해당 분쟁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정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 및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 발생

□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결정건 혹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건이 아니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의 결정내용을 민원인과 해당 보험사에 동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건의 결정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보방법은 개별당사자의 업무적 위치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합리적 수단을 활용

ㅇ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건이 아닌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그 판단 취지를 보편화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등의 자의적 해석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통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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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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