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1 비조치의견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통예금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대포통장 방지라는 명목으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 까지 요구하는 실정

단순히 보통예금 계좌개설을 위해 평소 소지하기 힘든 재직증명서, 사원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과다한 조치로 사료됨

(건의사항) 계좌개설 절차를 과거와 같이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10.10)

판단 이유

금융권은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좌개설 시 실제 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개설 건 중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0.2%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기준이 있음

참고로 금융거래목적 등의 확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인출시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설정(창구거래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한 소액거래통장을 개설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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