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1 비조치의견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통예금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대포통장 방지라는 명목으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 까지 요구하는 실정

ㅇ 단순히 보통예금 계좌개설을 위해 평소 소지하기 힘든 재직증명서, 사원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과다한 조치로 사료됨

□ (건의사항) 계좌개설 절차를 과거와 같이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10.10)

판단 이유

□ 금융권은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좌개설 시 실제 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ㅇ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개설 건 중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0.2%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기준이 있음

□ 참고로 금융거래목적 등의 확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인출시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설정(창구거래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한 소액거래통장을 개설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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