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2 비조치의견

임시운전자 특약 관련 제도 개선

특수보험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 특약은 명절 및 휴가 시즌 등에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방법 및 효용 등을 홍보하는 유용한 특약임

ㅇ 그러나 보험사별로 해당 특약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 고객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운전자범위 제한도 할 수 없어 고객들이 불필요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

* 예) M사 : 임시운전자 특약, H사 : 단기운전자 특약, D사 :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S사 : 임시운전자 특약, K사 : 운전자확대 단기 특약

** 운전자범위를 단기간 ‘전연령/누구나’로 확대했다가 자동 소멸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가족만 운전할 고객은 ‘전연령/누구나’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가족한정’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부담

□ (건의사항) 고객 혼란 방지를 위해 임시운전자 관련 특약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ㅇ 임시운전자 특약도 운전자 범위를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각 보험사별로 특약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 이를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작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임시운전자 특약의 개선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가 특약 및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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