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3
비조치의견
마일리지 특약 정산 방법 개선
특수보험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마일리지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지시점까지의 운행거리를 연간 운행거리로 환산*하여 할인금액 환급 여부를 결정
* 예) 3개월간 2,000km 운행 후 해지시 12개월간 8,000km 운행으로 간주
ㅇ 그러나 이는 개인적?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해지 직전 일시적으로 운행거리가 늘어난 경우 계약자가 1년간 지속 운행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건의내용) 마일리지 운행거리 산정을 연간 거리 환산이 아닌 기간별 차등 비율을 적용해 주시기 바람
* 예) 자동차보험 중도해지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공제금액이 큰 것처럼 단기 내 해지시 주행거리 할인 가중치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마일리지 특약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각 보험사가 특약의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특수보험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