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3 비조치의견

마일리지 특약 정산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마일리지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지시점까지의 운행거리를 연간 운행거리로 환산*하여 할인금액 환급 여부를 결정 * 예) 3개월간 2,000km 운행 후 해지시 12개월간 8,000km 운행으로 간주

그러나 이는 개인적?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해지 직전 일시적으로 운행거리가 늘어난 경우 계약자가 1년간 지속 운행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건의내용) 마일리지 운행거리 산정을 연간 거리 환산이 아닌 기간별 차등 비율을 적용해 주시기 바람 * 예) 자동차보험 중도해지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공제금액이 큰 것처럼 단기 내 해지시 주행거리 할인 가중치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마일리지 특약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각 보험사가 특약의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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