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84
비조치의견
소규모 PF사업에 대한 PF대출 자기자본 20% 유지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
ㅇ 그러나, 지역 소재 시행사 입장에서 PF대출 사업자금의 20%이상 요건준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역 특화사업(팬션 등)이나 소상공인의 소규모 사업 대출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우수함에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고객들이 불만사항을 강하게 제기
□ (건의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팬션사업 등의 지역적인 특화사업이나 일정기준(예 : 10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한해서는 PF대출 자기자본 20% 이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7조,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III.심사 및 승인절차
판단 이유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의무 규정은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민감한 PF대출의 무분별한 취급 방지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버퍼(buffer)로서 도입된 규제임
-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 측면에서 자기자본 조달의무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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