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에 따른 설정비용 부담주체 변경 요청
은행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당권 설정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4호)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 제8조*에 의거 ’11.7.1부터 대출관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있음
*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ㅇ 그러나, 대출취급 후 고객의 필요(고객이 비용 부담)에 의해 근저당설정 해제 후 재설정 하는 경우와 같이 고객의 요청으로 담보물 교체 하는 경우에도 등으로 은행 설정비용 부담 가중 발생
( 요청 사례 )
- 합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저당설정 해제 요청
- 담보물건 매매로 인한 담보물건 교체
□ (건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고객의 필요(고객이 비용 부담)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변경하면서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약관이 미비하여 은행이 동일 대출에 대한 설정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개선
판단 이유
□ 현재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 표준약관의 규정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함) 등에 따른 것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원이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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