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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80년 초반부터 ’00년 초반까지 판매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의 실제배당금이 가입설계서의 예시된 배당금보다 현저히 적어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 발생
ㅇ배당금 차이는’81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기준 금리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반복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사의 사무력을 낭비 * 보험사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법원 판례 및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존재
ㅇ따라서 관련 법원 판례 및 금감원 분쟁사례를 공신력있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통해 가입자를 이해 시킬 경우 민원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소비자정보-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FAQ)에 ‘확정배당금 및 금리차배당금’ 분쟁 사례를 게시해 주시기 바람 * 실제로 ‘보험료 카드납 거래 여부’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FAQ에 게시되어 있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여 민원을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상품의 배당금 과소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ㅇ개별 보험약관 내용, 상품안내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 그 기준시점에 따라 금리차 배당이 상이하여 보편화하기 어려움
ㅇ다만, 기존 분쟁조정사례 중 확정된 조정사례는 FAQ 등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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