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1 비조치의견

금감원 FAQ란에‘확정배당금 및 금리차배당금’분쟁사례 게시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80년 초반부터 ’00년 초반까지 판매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의 실제배당금이 가입설계서의 예시된 배당금보다 현저히 적어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 발생

ㅇ 배당금 차이는 ’81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기준 금리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반복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사의 사무력을 낭비

* 보험사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법원 판례 및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존재

ㅇ 따라서 관련 법원 판례 및 금감원 분쟁사례를 공신력있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통해 가입자를 이해 시킬 경우 민원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소비자정보-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FAQ)에 ‘확정배당금 및 금리차배당금’ 분쟁 사례를 게시해 주시기 바람

* 실제로 ‘보험료 카드납 거래 여부’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FAQ에 게시되어 있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여 민원을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상품의 배당금 과소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ㅇ 개별 보험약관 내용, 상품안내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 그 기준시점에 따라 금리차 배당이 상이하여 보편화하기 어려움

ㅇ 다만, 기존 분쟁조정사례 중 확정된 조정사례는 FAQ 등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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