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2 비조치의견

모집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절차 개선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업법(§85조의2) 및 동 시행령(§29조의2)에 의하면 모집 종사자*는 등록후 2년마다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보험업법 §209③2)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개인), 보험중개사(개인)

ㅇ 이에 따라 당 보험중개법인이 소속 모집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종사자 개인별로 확인*해야 하고 일괄적인 조회는 불가하여 불편

*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모집종사자 개인의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교육이수 여부 확인 가능

□ (건의사항) 보험중개법인이 소속 모집종사자 교육 이수여부를 보험연수원 웹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예시) 보험중개법인이 소속 모집종사자의 동의하에 보험연수원 웹사이트에서 보험중개법인별 관리자화면 마련 등을 통하여 교육 프로 세스(신청/진행/결과)를 일괄적으로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5조의2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연수원 연수운영규정

판단 이유

□ 설계사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동의 등이 전제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 또한, 조회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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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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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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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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