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보고서 일부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는 금감원 업무보고서 시스템을 통해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및 활용실적 보고’ 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매월 금감원에 보고 중
* 일별기재 항목 : 점검계좌수, 정상계좌수, 사기이용계좌수, 예방계좌수, 피해금액, 피해예방금액, 인출금액 등등 항목 다수
※ 시행근거 :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개선 시행방안 송부(금감원 공문 ‘서지총괄-00112호, 15.4.29) 및 협회 공문(자율규제기획부-758호, 15.5.7)
ㅇ 동 제도는 전 금융기관이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관련 모니터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임
ㅇ 다만, 각사가 자체적으로 각사에 맞는 대포통장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일별 모니터링 실적을 상기 양식에 준하여 보고 받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 타증권사 등의 의견수렴 결과, 증권사 보고건수 등의 신뢰성 및 명확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동 제도 도입취지와 유사한 금융결제원 ‘의심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오픈(15.12.18)된 상황
□ (건의사항)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및 활용실적 보고’ 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폐지 요청
ㅇ 증권사는 은행권과 달리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연1~2건 이하에 불과하며,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 및 금감원의 동 자료 활용도를 고려하여 폐지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개선 시행방안 송부(금감원 공문 ‘서지총괄-00112호, 15.4.29) 및 협회 공문(자율규제기획부-758호, 15.5.7)
판단 이유
□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및 활용실적 보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 금융권 대상으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로
· 발생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특정 권역에 한해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기 어려우며, 풍선효과로 인해 증권권역에서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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