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3 비조치의견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보고서 일부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회사는 금감원 업무보고서 시스템을 통해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및 활용실적 보고’ 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매월 금감원에 보고 중 * 일별기재 항목 : 점검계좌수, 정상계좌수, 사기이용계좌수, 예방계좌수, 피해금액, 피해예방금액, 인출금액 등등 항목 다수 ※ 시행근거 :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개선 시행방안 송부(금감원 공문 ‘서지총괄-00112호, 15.4.29) 및 협회 공문(자율규제기획부-758호, 15.5.7)

동 제도는 전 금융기관이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관련 모니터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임

다만, 각사가 자체적으로 각사에 맞는 대포통장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일별 모니터링 실적을 상기 양식에 준하여 보고 받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 타증권사 등의 의견수렴 결과, 증권사 보고건수 등의 신뢰성 및 명확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제도 도입취지와 유사한 금융결제원 ‘의심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오픈(15.12.18)된 상황

(건의사항)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및 활용실적 보고’ 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폐지 요청

증권사는 은행권과 달리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연1~2건 이하에 불과하며,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 및 금감원의 동 자료 활용도를 고려하여 폐지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개선 시행방안 송부(금감원 공문 ‘서지총괄-00112호, 15.4.29) 및 협회 공문(자율규제기획부-758호, 15.5.7)

판단 이유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및 활용실적 보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 금융권 대상으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로 · 발생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특정 권역에 한해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기 어려우며, 풍선효과로 인해 증권권역에서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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