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의 소급적용 권고 자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결정일 이전의 보험사고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있음
* 사례) 자궁소파술 :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술로 인정하고, 각 보험사에 수술보험금 지급을 권고
ㅇ 과거 보험사고까지 소급적용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황에 큰 부담을 끼치는 과도한 처사로 판단
ㅇ 또한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한 회사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에 혼선을 초래
* 회사별로 소급적용 기간이 다른 경우,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 (건의내용)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경우, 과거 보험사고에 대한 소급적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ㅇ 만약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적용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례 및 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ㅇ 따라서, 조정결정은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 것은 물론 유사분쟁사례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ㅇ 다만, 소급적용 또는 지연이자 지급, 소멸시효 등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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