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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결정일 이전의 보험사고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있음 * 사례) 자궁소파술 :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술로 인정하고, 각 보험사에 수술보험금 지급을 권고
ㅇ과거 보험사고까지 소급적용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황에 큰 부담을 끼치는 과도한 처사로 판단
ㅇ또한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한 회사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에 혼선을 초래 * 회사별로 소급적용 기간이 다른 경우,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건의내용)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경우, 과거 보험사고에 대한 소급적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ㅇ만약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적용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례 및 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ㅇ따라서, 조정결정은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 것은 물론 유사분쟁사례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ㅇ다만, 소급적용 또는 지연이자 지급, 소멸시효 등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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