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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평가방법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에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방법이 없음

장기보험은 제3보험의 장기성 계약 성격이 강해 손해보험의 평가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부적절 - 장기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담보별 손해율 분포가 변동하여 유의미한 통계 값(최종 손해액, 현금흐름 등) 산출이 불가 - 계약자 행동(해지, 실효, 부활 등)에 따른 손해액 변동은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시 반영 곤란

해외에서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자 기대손실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손해보험에 한해 적용

(건의사항)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 적용

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 비중 25% 초과시 :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기준 이용

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 비중 25% 이하시 :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판단 이유

ㅁ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은 ①생명보험, 제3보험의 경우 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 ②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1% 이상을 적용

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ERD 평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시 보험위험전가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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