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5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평가방법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에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방법이 없음

ㅇ 장기보험은 제3보험의 장기성 계약 성격이 강해 손해보험의 평가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부적절

- 장기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담보별 손해율 분포가 변동하여 유의미한 통계 값(최종 손해액, 현금흐름 등) 산출이 불가

- 계약자 행동(해지, 실효, 부활 등)에 따른 손해액 변동은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시 반영 곤란

ㅇ 해외에서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자 기대손실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손해보험에 한해 적용

□ (건의사항)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 적용

ㅇ 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 비중 25% 초과시 :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기준 이용

ㅇ 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 비중 25% 이하시 :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판단 이유

ㅁ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은 ①생명보험, 제3보험의 경우 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 ②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1% 이상을 적용

ㅇ 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ERD 평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시 보험위험전가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