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6 비조치의견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 위험전가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에 의하면,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여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및 부가급부비율*로 판단 *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의 분류)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1%미만인 경우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 별표26 보험계리기준 2-4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급부금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은 부가급부금비율 기준만 충족하면 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손해보험의 재보험은 재보험자 기대손실 기준만 충족하면 위험전가가 있다고 판단하나, 장기손해보험은 제3보험 계약이 포함되어 부가급부금비율 기준까지 충족시켜야 위험전가를 인정

(건의사항)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부가급부비율 기준만 충족(ERD 기준 배제)하면 위험전가를 인정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판단 이유

ㅁ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은 ①생명보험, 제3보험의 경우 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 ②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1% 이상을 적용

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ERD 평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시 보험위험전가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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