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 위험전가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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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에 의하면,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여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및 부가급부비율*로 판단
*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의 분류)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1) 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1%미만인 경우
(2)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 별표26 보험계리기준 2-4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급부금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은 부가급부금비율 기준만 충족하면 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ㅇ 손해보험의 재보험은 재보험자 기대손실 기준만 충족하면 위험전가가 있다고 판단하나, 장기손해보험은 제3보험 계약이 포함되어 부가급부금비율 기준까지 충족시켜야 위험전가를 인정
□ (건의사항)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부가급부비율 기준만 충족(ERD 기준 배제)하면 위험전가를 인정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판단 이유
ㅁ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은 ①생명보험, 제3보험의 경우 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 ②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1% 이상을 적용
ㅇ 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ERD 평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시 보험위험전가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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