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분석사 매매제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자료 공표후 24시간 경과후 매매가 가능하고, ㅇ공표일 이후 7일간 공표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보임

(건의사항)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24시간 매매제한 규제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한 매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

판단 이유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제도는 조사분석자료를 활용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으로 투자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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