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분석사 매매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자료 공표후 24시간 경과후 매매가 가능하고,

ㅇ공표일 이후 7일간 공표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보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24시간 매매제한 규제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한 매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

판단 이유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제도는 조사분석자료를 활용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으로 투자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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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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