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시 해당 법인과 그 상대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ㅇ공표제한 시점을 인수·합병 대상 기업간의 구두 협의 기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인수·합병 관련 정보(미공개 중요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시점을 인수·합병 거래가 공표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ㅇ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시점 이후에도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제외한 투자자가 알아야할 중요정보(실적발표 등)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제시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9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의 주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조사분석보고서의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 원활한 주선 업무 수행을 위해 우호적 보고서 공표 등
ㅇ이해상충 소지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분석보고서 공표제한 시점을 인수·합병이 공개된 시점으로 완화하기 곤란하며
ㅇ단순히 조사분석보고서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여 미공개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