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8 비조치의견

M&A 주선 등의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점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시 해당 법인과 그 상대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표제한 시점을 인수·합병 대상 기업간의 구두 협의 기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인수·합병 관련 정보(미공개 중요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시점을 인수·합병 거래가 공표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시점 이후에도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제외한 투자자가 알아야할 중요정보(실적발표 등)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제시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9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의 주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조사분석보고서의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 원활한 주선 업무 수행을 위해 우호적 보고서 공표 등

이해상충 소지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분석보고서 공표제한 시점을 인수·합병이 공개된 시점으로 완화하기 곤란하며

단순히 조사분석보고서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여 미공개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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