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비율 및 유동성리스크비율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유동성 평가항목*은 단기매매채권과 잔존만기 3개월이하의 채권, 상장주식 등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국채, 통안채 등은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유동성비율, 유동성리스크비율
단기매매로 분류된 채권형 수익증권,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주식형 수익증권 중 일부는 기초자산이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기자산들과 차이가 없고, 중도환매시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자산으로 불인정
채권형 수익증권(매도가능/관계종속) 중 기초자산이 국고채, 통안채 등인 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투자형태만 간접투자 형식임에도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불인정
해당 수익증권들은 투자하는 형태만 다를 뿐 현금화에 전혀 문제가 없음
(건의사항) 해당 수익증권을 유동성자산 및 보완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추가 유동성자산 고려대상 1) 채권형 수익증권
대상 자산 상세 - 편드운용 대상 : 국고채, 통안채, 기타 채권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 - 편드운용 목표 :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Active한 운용을 통한 capital gain 및 carry수익 확보
유동성자산 근거 - 직접보유 단기매매 채권의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단기매매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단지 형태적인 면에서 간접투자형태이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2) 주식형 수익증권
대상 자산 상세 - 편드운용 대상 : 국내주식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 - 편드운용 목표 : 배당 및 capital gain 을 통한 수익 추구
유동성자산 근거 - 직접보유 상장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장 주식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추가 보완유동성자산 고려대상 1) 채권형 수익증권
대상 자산 상세 - 편드운용 대상 : 국고채, 통안채, RBC 0% 대상 채권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약관상 무위험 채권 등 제한된 펀드 편입대상에 대해 명시) - 편드운용 목표 :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Active한 운용을 통한 capital gain 및 carry수익 확보
유동성자산 근거 - 직접보유 매도가능 국고채 및 통안채 등의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보완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고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단지 형태적인 면에서 간접투자형태이므로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채권형 또는 주식형 등의 수익증권(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주로 투자(60%이상)된 자산에 따라 표기*되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주식형(또는 채권형) 수익증권는 주식 뿐만 아니라 만기를 알 수 없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이 포함되므로 그 실질이 상장주식(또는 단기매매채권)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곤란 (파생상품 자산, 예금,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파생결합증권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채권형 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잔존만기가 3개월이 초과되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상장 주식 또는 단기매매채권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곤란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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