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99 비조치의견

유동성 비율 및 유동성리스크비율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유동성 평가항목*은 단기매매채권과 잔존만기 3개월이하의 채권, 상장주식 등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국채, 통안채 등은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유동성비율, 유동성리스크비율

ㅇ 단기매매로 분류된 채권형 수익증권,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주식형 수익증권 중 일부는 기초자산이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기자산들과

차이가 없고, 중도환매시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자산으로 불인정

ㅇ 채권형 수익증권(매도가능/관계종속) 중 기초자산이 국고채, 통안채 등인 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투자형태만 간접투자 형식임에도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불인정

ㅇ 해당 수익증권들은 투자하는 형태만 다를 뿐 현금화에 전혀 문제가 없음

□ (건의사항) 해당 수익증권을 유동성자산 및 보완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1. 추가 유동성자산 고려대상

1) 채권형 수익증권

ㅇ 대상 자산 상세

- 편드운용 대상 : 국고채, 통안채, 기타 채권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

- 편드운용 목표 :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Active한 운용을 통한 capital gain 및 carry수익 확보

ㅇ 유동성자산 근거

- 직접보유 단기매매 채권의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단기매매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단지 형태적인 면에서 간접투자형태이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2) 주식형 수익증권

ㅇ 대상 자산 상세

- 편드운용 대상 : 국내주식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

- 편드운용 목표 : 배당 및 capital gain 을 통한 수익 추구

ㅇ 유동성자산 근거

- 직접보유 상장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장

주식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2. 추가 보완유동성자산 고려대상

1) 채권형 수익증권

ㅇ 대상 자산 상세

- 편드운용 대상 : 국고채, 통안채, RBC 0% 대상 채권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약관상 무위험 채권 등 제한된 펀드 편입대상에 대해 명시)

- 편드운용 목표 :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Active한 운용을 통한 capital gain 및 carry수익 확보

ㅇ 유동성자산 근거

- 직접보유 매도가능 국고채 및 통안채 등의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보완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고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단지 형태적인 면에서 간접투자형태이므로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채권형 또는 주식형 등의 수익증권(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주로 투자(60%이상)된 자산에 따라 표기*되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주식형(또는 채권형) 수익증권는 주식 뿐만 아니라 만기를 알 수 없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이 포함되므로 그 실질이 상장주식(또는 단기매매채권)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곤란

(파생상품 자산, 예금,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파생결합증권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채권형 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잔존만기가 3개월이 초과되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상장 주식 또는 단기매매채권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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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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