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복합점포 內 보험사 직원의 외부 영업활동 금지 관련
보험과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업계면담(’15.7월)을 통해 보험복합점포는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방카슈랑스 방식을 준용해 설계한 것이므로 아웃바운드 영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현재 그룹당 보험사 직원 외부 영업활동 금지 중
ㅇ 하지만 보험 특성상 증권분석, 보장분석, 상품설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상담 및 계약체결을 위해 고객이 반드시 지점 방문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고객편익제고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 취지 : 전권역 금융상품의 One-Stop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공
ㅇ 은행/증권PB영업은 직원이 고객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나 동일한 복합점포임에도 보험만 고객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점은 은행/증권 고객대비 보험 고객의 편의성을 저해함
□ 건의내용
① 은행/증권의 소개 고객에 한해 보험복합점포 內 보험사 직원의 외부 영업활동 허용 요청
②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감독당국이 규제하는 외부영업활동에서 제외
- 복합점포에서 1차 상담 후 추가상담이 필요하나 고객내방이 어려운 경우
- 계약관계자가 다수일 경우, 계약관계자(피보험자, 수익자)의 관련서류 확인(자필서명, 내용확인 등)을 위한 외부활동 방문(모든 계약관계자 내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내방이 어려운 고객의 보장분석을 위한 고객보험증권 수령, 보험계약현황 확인을 위한 외부 활동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15.7.3,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 '15.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존 방안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긍정적, 부정적 효과 및 금융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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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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