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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업계면담(’15.7월)을 통해 보험복합점포는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방카슈랑스 방식을 준용해 설계한 것이므로 아웃바운드 영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현재 그룹당 보험사 직원 외부 영업활동 금지 중
ㅇ하지만 보험 특성상 증권분석, 보장분석, 상품설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상담 및 계약체결을 위해 고객이 반드시 지점 방문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고객편익제고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 취지 : 전권역 금융상품의 One-Stop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공
ㅇ은행/증권PB영업은 직원이 고객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나 동일한 복합점포임에도 보험만 고객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점은 은행/증권 고객대비 보험 고객의 편의성을 저해함
①은행/증권의 소개 고객에 한해 보험복합점포 內 보험사 직원의 외부 영업활동 허용 요청
②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감독당국이 규제하는 외부영업활동에서 제외 - 복합점포에서 1차 상담 후 추가상담이 필요하나 고객내방이 어려운 경우 - 계약관계자가 다수일 경우, 계약관계자(피보험자, 수익자)의 관련서류 확인(자필서명, 내용확인 등)을 위한 외부활동 방문(모든 계약관계자 내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내방이 어려운 고객의 보장분석을 위한 고객보험증권 수령, 보험계약현황 확인을 위한 외부 활동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15.7.3,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15.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존 방안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긍정적, 부정적 효과 및 금융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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