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2 비조치의견

다수 분쟁 사유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 확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일사안에 대한 각 회사별 처리기준이 일부 상이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증가

이와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기준확정이 필요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로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 각각의 처리 기준을 확정 제공(관련 판례 공유 포함) * 직장 유암종,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임상적 악성진단 인정 여부 등

병리학적 공식적 입장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처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규정·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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