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2 비조치의견

다수 분쟁 사유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 확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일사안에 대한 각 회사별 처리기준이 일부 상이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증가

ㅇ 이와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기준확정이 필요

□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로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 각각의 처리 기준을 확정 제공(관련 판례 공유 포함)

* 직장 유암종,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임상적 악성진단 인정 여부 등

ㅇ 병리학적 공식적 입장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처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규정·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ㅇ 개별 사안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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