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3 비조치의견

사후감리 범위 합리적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로 인해 기존 사전신고가 폐지되고 사후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ㅇ 현행 사후감리의 범위가 기존 사전신고 시 기초서류의 변경 수준이 아닌 인수지침, 회사 내부통제기준까지 포함되어 오히려 상품 개발 자율화에 저해

□ (건의사항) 사후감리 범위를 상품 관련 민원반영 및 기초서류개정에 한정하여 진행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의 사전신고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판매중인 상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 심사기준 등

ㅇ 사후감리의 범위를 상품관련 민원 및 기초서류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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