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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로 인해 기존 사전신고가 폐지되고 사후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ㅇ현행 사후감리의 범위가 기존 사전신고 시 기초서류의 변경 수준이 아닌 인수지침, 회사 내부통제기준까지 포함되어 오히려 상품 개발 자율화에 저해
□(건의사항) 사후감리 범위를 상품 관련 민원반영 및 기초서류개정에 한정하여 진행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상품의 사전신고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판매중인 상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 심사기준 등
ㅇ사후감리의 범위를 상품관련 민원 및 기초서류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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