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보고 절차 간소화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약관의 변경(상품 리모델링 추진) 시 약관심사 기준과 공시 기준간 요건이 상이
ㅇ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의 변경의 경우,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에서 사후보고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시 기준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해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신속히 실행하기 어려움
□ (건의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2 ①에 의하면 소비자의 권익 확대나 의무축소를 위한 약관의 변경 등은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여,
ㅇ 급변하는 금융환경 및 소비자 니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즉시 공고할 수 있도록 사전공고절차를 완화할 필요
판단 이유
□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하신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의 경우, 게시 생략후 및 즉시 시행(안)’은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변경사항이 즉각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약관의 시행전 1개월 게시절차는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약관의 변경)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④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ㅇ 즉, 개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인 소비자와의 협의 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약관’이라는 계약의 처리절차上,
ㅇ 변경 게시절차는 소비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사료되며, 공정위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상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안하신 바와 같이 비록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함이 없더라도,
ㅇ 소비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써 변경사항에 대한 은행의 ‘약관 사전 게시 의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동 제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이 수반되는 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전금법 개정(금융위), 표준약관개정 심사청구(공정위)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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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