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9 비조치의견

어르신전용창구 개선 요청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르신 전용 창구 및 전화 서비스 운용과 관련 고객의 활용도가 미흡하여 개선 필요

□ (건의내용) 퇴직상품이나 퇴직금·부동산 컨설팅 등을「어르신 전용 창구」 또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통해 안내 강화하고,

*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15.9.22)

ㅇ 어르신 전용 창구 근무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ㅇ 주거단지 등 고령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포 위주의 어르신 전용 창구 운영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층 전용 금융상담 창구 및 전화운영’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은 동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