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1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간소화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6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이 글자 크기, 줄 간격까지 제한하여 개정됨에 따라, 각각 개별 장표 징구에 따른 고객 징구서류 과다로 고객 서류 작성시간 증가 및 업무처리시간 지연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의 협의로 개정(’14.7.11.)

□ (건의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 외형적인 제한을 완화하고 비슷한 성격의 동의서는 통합하여 대고객 징구서류 간소화 요청

판단 이유

□우리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동의 서식 간소화’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은 동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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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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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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