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1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6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이 글자 크기, 줄 간격까지 제한하여 개정됨에 따라, 각각 개별 장표 징구에 따른 고객 징구서류 과다로 고객 서류 작성시간 증가 및 업무처리시간 지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의 협의로 개정(’14.7.11.)

(건의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 외형적인 제한을 완화하고 비슷한 성격의 동의서는 통합하여 대고객 징구서류 간소화 요청

판단 이유

우리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동의 서식 간소화’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은 동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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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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