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2 비조치의견

상품 홍보(광고) 관련 제도 개선

은행제도팀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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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품광고 광고 시 유효기간(개시 및 종료시기)을 표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제76조(광고관련 세부사항) 규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광고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회수가능한 광고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가.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나. 기존 은행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2.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능한 광고의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광고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 (문제점) 영업상 필요에 의해 광고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제작된 광고전단은 유효기간 경과로 전량 폐기 후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 신규로 제작하여야 함에 따라 낭비 요인 발생

ㅇ 유효기간 경과 시 일괄 폐기하거나, 재심의 번호 스티커를 활용하여 상품안내장 및 현수막에 붙여 사용 가능한 반면, 스티커 제작비용 발생과 광고용지의 미관 훼손으로 활용도가 낮음

□ (건의내용) 유효기간을 광고전단 및 현수막 필수기재사항으로 심사받되, 상품홍보 시에는 표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준법관리부서에서 유효기간 설정 및 기간 내 사용관리 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은행법은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은행 상품 광고에 광고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하신 ‘상품 광고시 유효기간 표시 생략(안)’은 해당 광고의 연장시 광고물을 교체·교정할 필요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제안과 같이 내부적으로 유효기간을 관리케 하지 않고, 해당 광고물에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ㅇ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의 정보가 유효한지를 즉각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특히, 대출이나 예금과 같이 금리, 수수료 등 광고물에 명시된 핵심정보의 변동성이 크고, 주기가 짧은 상품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해 및 민원발생 등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상품광고의 경우, 현행 법규대로 광고물에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또한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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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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