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3
비조치의견
은행의 수수료 인상 관행 개선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예대마진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수익감소분 보전을 위해 제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실정
ㅇ 이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등한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손쉽게 수익을 올리려는 부당행위라 사료됨
□ (건의내용) 은행이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ㅇ 만약 수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선의 수수료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은 업무원가,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신설·인상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총리훈령, ’16.1.4. 시행)에 의해 금리·수수료 등 가격결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규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비자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부당한 수수료 인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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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