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4 비조치의견

대출채권매매 중개 보고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4.14. ?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대출채권매매의 중개가 새로이 겸영업무로 허용됨에 따라 금감원에 정식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④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생략)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 ② (생략)

③ 감독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ㅇ 이미 대출중개 관련 겸영업무를 감독당국앞 사전신고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 경우, 신규 허용된 대출채권매매 중개에 대해 대출 중개 업무와 동일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 실익이 없음

□ (건의내용) 대출중개 업무를 감독당국앞 사전 보고절차를 거쳐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은행은 대출채권매매 중개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약식보고, 외은지점 통합보고, 심사기간 단축 등)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의 활성화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판단 이유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는 업권간 칸막이 해소 등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16.7.30. 시행)을 통해 허용된 겸영업무로서 ’16.10월 업무 수요가 있는 수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겸영업무 신고를 받은 후, `16.11월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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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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