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4 비조치의견

대출채권매매 중개 보고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16.4.14. ?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대출채권매매의 중개가 새로이 겸영업무로 허용됨에 따라 금감원에 정식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④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생략)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 ② (생략)

감독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미 대출중개 관련 겸영업무를 감독당국앞 사전신고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 경우, 신규 허용된 대출채권매매 중개에 대해 대출 중개 업무와 동일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 실익이 없음

(건의내용) 대출중개 업무를 감독당국앞 사전 보고절차를 거쳐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은행은 대출채권매매 중개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약식보고, 외은지점 통합보고, 심사기간 단축 등)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의 활성화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판단 이유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는 업권간 칸막이 해소 등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16.7.30. 시행)을 통해 허용된 겸영업무로서 ’16.10월 업무 수요가 있는 수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겸영업무 신고를 받은 후, `16.11월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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